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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4 14:06
미국에서 음주운전 2번 걸리면 추방 된다는데
 글쓴이 : aaa유학원
조회 : 3,078  
미국에서 음주운전 2번 걸리면 추방 된다는데
 
Q :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재판하여 벌금내고 교육도 받고 형집행 유예기간도 모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백인 두사람이 꽤 많이 다쳤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걸리면 이민국에서 추방 한다는데 맞는지요? 더구나 남에게 부상을 입히면 더 추방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A :
음주운전은 미국사회에서 아주 심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철저한 형벌을 주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민법이 크게 강화 되면서 이에 편승하여 왠만한 범죄이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쒸어 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몇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면 추방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주에서는 사고가 안 났어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걸리면 일종의 알콜중독자라고 하고 알콜 중독자는 일종의 정신적인 병자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민국이 추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케이스는 해당 영주권자들이 포기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러 케이스는 행정 법원에 항소하고 또 많은 케이스는 연방 법원으로 항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각 지역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법에 추방대상으로 해당하는 범죄 중에 폭력죄 (Crime of Viole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폭력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폭력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위에 말한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여러 이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음주 운전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방을 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몇군데 연방 법원에서는 추방이 옳다고 판결하였고 어떤 법원에서는 추방사유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각기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4년 11월 Leocal v. Ashcroft 라는 사건에서, 9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 일치 합의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일종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피해를 입히려는 의사 (intent)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폭력죄 (Crime of Violence)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 즉 상대방 자동차가 부서졌다고 해도, 또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부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를 이유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번째라고 하더라도 추방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