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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19 18:25
2009 미국 정부, 비자신청서 및 비자거부기록 전산화 가동
 글쓴이 : aaa유학원
조회 : 2,961  
비자악용사례 적발 가능, 잦은 비자변경 불이익예상

미국정부가 비자신청서와 비자거부 기록을 완전 전산화해 가동하기 시작, 범죄전력자 등의 미국입국이나 비자악용을 강력히 막겠다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 공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신청서와 일부 비자거부 기록을 완전 전산화해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30일자로 공지했다.


국무부는 비자신청시 사용하는 DS-156 양식과 비자 거부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 등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원 기록들을 모두 스캔 전자정보로 만들어 저장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9·11테러사태 직후인 2001년 10월부터 일부 공관에서 스캔 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해 2004년 5월 한국 등 전세계 미국 공관으로 확대했으며 2008년 3월 31일 기록저장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스캔 전자정보들을 국무부 내부는 물론 미국입국 및 이민심사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사회보장국 등과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비자를 악용하려는 사례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포착될 것으로 미국 당국은 예상했다.


미국비자신청서 기록이 전산정보로 즉각 체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자악용사례를 보다 정확하게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부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비자변경을 시도했던 사람들이나 이민을 신청중인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시나 미국내 비자변경, 영주권신청 등에서 시비가 걸릴 소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정 불가능한 비자거부자들인 카테고리 원 비자거부기록이 전산화돼서 형사범죄 전력자 등의 미국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비자 거부자들은 형사범죄자와 같이 미국이 기피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테고리 원으로 분류되고 수정·번복이 가능한 사례들은 카테고리 투로 나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을 경우 특정 기간경과 후 번복이 가능해 카테고리 투로 분류되지만 10년간 재입국 금지조항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다.


형사범죄 전력자들은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국으로 공식 적용받기 시작해도 무비자 입국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형사범죄 전력자들은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방문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자받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이 미국비자면제국으로 적용받으려면 한국내 형사범죄자정보를 미국에 넘겨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럴 경우 이들의 미국방문길은 현재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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