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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02 14:40
2008년 새로운 인턴쉽 제도 시작예정
 글쓴이 : aaa유학원
조회 : 3,265  

 

미국서 돈 벌며 공부 ‘인턴 유학생 제도’ 도입

입력일자:2008-06-21
최장 12개월 체류...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외국 대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인턴 유학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미 국무부는 20일 외국의 대학 재학생들이 최대 12개월까지 미국내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 일반 회사들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 유학생 제도'(Student Interns·22 CFR Part62)의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올 7월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 여름부터 미국에서 인턴을 원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미국유입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인턴 유학생 제도는 외국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미국내 교육기관, 정부, 일반회사 등에서 운용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 인턴 유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기본적으로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인턴 유학생은 자신이 속한 인턴 프로그램을 밟는 동안 학위 과정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턴 기관의 허가를 받고 취업해 돈을 벌수도 있는 장점이다. 무급으로 자원봉사도 가능하다. 단, 전공학과와 연관된 업무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고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직 등은 제외된다.

인턴 유학생 제도는 특히 전공학과를 바꾸거나 새로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인턴 기간도 1년씩 추가할 수 있어 체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한편 이번 인턴 유학생제도 도입에 대해 그동안 외국계 학생의 인턴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는 학계와 재계의 지적을 국무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서 미국내 인턴 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 그간 별도의 인턴 유학생 비자 항목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김노열 기자>http://www.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45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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