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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4 18:33
미국 무비자 11월 17일부터 가능
 글쓴이 : aaa유학원
조회 : 3,313  
´미국 무비자 여행´ 17일부터 가능
 
전자여권 발급받아야 하며, ´관광 또는 상용목적 입국´ 등 5가지 조건 충족해야
2008-11-04 09:28:50 휴대폰전송기사돌려보기인쇄하기

◇ 개인의 신상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되어진 전자여권 ⓒ외교부
미국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우리국민에 대한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적용이 시작될 것이라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미국 입국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한국인들이 비자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면제 대상이라고 해도, 일본 등 다른 무비자 여행국처럼 여권과 비행기표만 들고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별도의 미국 입국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미국비자 면제 대상은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되려면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90일 이내 단기 체류 ▲전자여권 소지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자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에 들어가거나, 항공편이 아닌 육로·뱃길을 이용할 때도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을 승인받으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절차를 받으려면 우선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뒤에 미국 정부가 구축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해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불허´ 판정이 나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소명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이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출국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절차를 밟아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에서 ´입국´ 판정을 받으면 그 뒤로 2년 동안은 추가 허가 절차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며,유학이나 취업 등 특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90일 이상 머물려는 한국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체류 목적을 바꾸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들은 미국체류 도중 학생으로 지위를 바꾸거나,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