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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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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해외송금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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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aa유학원
 조회 :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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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유학경비 송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는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뒤 이 돈으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 사례를 점검하던 중 유학 경비 명목으로 미국에 송금된 수십만달러 중 일부가 현지 부동산 취득에 쓰인 사례를 적발했다. 유학 경비 명목으로 보낸 돈의 일부를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송금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해외 유학생들로부터 매년 재학증명서를 받을 것과 재학증명서의 유효기간(1년)이 지났을 경우 아예 송금이 이뤄질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하였다. 해외 유학 경비의 송금을 위해서는 매년 해외 유학생으로부터 재학 증명서나 직전 학기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일부 은행이 이를 받지 않고 송금해 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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